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기석 부장검사)는 15일 회장 재직 당시 사업추진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자금을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이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103억5000만원 배임, 27억5000만원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배임을 공모한 혐의로 김일영(58) 전 KT 그룹 코퍼레이트 센터장(사장)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미국에 체류중인 서유열(58) 전 KT 커스터머 부문장(사장)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현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비싸게 사들여 회사에 1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사 임원들에게 역할급 명목으로 27억5천만원을 지급하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22일 KT 본사 등 16곳을 압수수색하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이 전 회장에 대한 사퇴 압박 카드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 전 회장은 결국 지난해 11월12일 사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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