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출소 6개월 만에 아기와 함께 자는 1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술자리에서 만난 남성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54.용접공)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정보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회의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출소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살인, 방화, 아기와 함께 자는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작년 4월 12일 오후 11시께 서울 영등포시장 내 포장마차에서 합석한 임모(60)씨와 술을 마신 뒤 강서구에 있는 임씨의 집으로 함께 가서 귀금속을 훔치던 중 들키자 목을 팔꿈치로 졸라 숨지게 하고 불을
일주일 뒤엔 의정부시 가능동 주택가 일대를 돌아다니다 문이 열린 김모씨(17.여) 집에 침입해 생후 5개월된 딸과 함께 자는 김씨를 성폭행하고 '신고하면 아이와 함께 죽이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휴대전화로 알몸을 촬영하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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