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활임금 조례가 새누리당 불참 속에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재적의원 63명 전원 찬성으로 생활임금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새정치민주연합이 6.2 지방선거 공통 1호 공약으로 생활임금제도 도입을 내세운 이후 의회를 통과한 첫 사례가 됐다.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은 작년말에도 새정치민주연합 주도로 통과했지만 도가 재의를 요구해 지난 2월 새누리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번에도 의회를 통과했지만 경기도가 재의 요구 방침을 세운데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재의결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111명 가운데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새누리당은 6월 임시회에서 소속 의원을 총 동원해 재의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경기도의회 정당별 의석분포는 새정치민주연합 66명, 새누리당 31명, 통합진보당 2명, 정의당 2명, 노동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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