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바닥면적 3천에서 3만 제곱미터 이하 시설물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을 현행 700원에서 오는 2020년에는 1,400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3만 제곱미터 초과 시설물은 올해 800원에서 2020년에는 2천 원 수준으로 오르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려고 3천 제곱미터 이하 건물은 현행 350원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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