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업체가 수십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핵심기술을 불법 취득해 사용하고 부품업체에 제공한 한 방산업체 대표와 임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변철형)는 핵심 방산물품인 '단안형 야간투시경'의 핵심기술을 개발한 불법적으로 주고받은 혐의(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A방산업체 대표이사 김모(50)씨와 총괄이사 박모(41)씨, 기술을 유출한 B방산업체에 전 직원 길모(37)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방산업체 직원 주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2012년 중반께 경쟁업체 B사에 근무했던 길씨에게 접근해 팀장자리를 약속하고 그 대가로 '단안형 야간투시경' 전체 도면 등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받아 사용하고, 국내외 부품업체 15개사에 유출한 혐의다. 길씨는 지난 2011년 B사를 퇴사하면서 개인 외장하드에 저장된 야간투시경 전체 설계도면 약 180장 등 핵심기술을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중 이들의 제안을 받고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야간투시경은 B사가 지난 2000년부터 4년간 약 4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것으로 그동안 우리 군에 독점적으로 납품을 해왔다. A사는 해당 투시경의 설계.제조 능력이 전혀 없었으나 이같은
검찰은 A사의 국내외 업체에 대한 추가 불법유출 여부를 추적하는 한편 방산업체들의 기밀 유출 비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창원 = 최승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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