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국내 카레이싱 대회에서 우승한 태국인 S씨(34)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SNS에 차량 사진 등을 게시해놓고 불법 체류하거나 관광 비자로 입국한 태국인 70여명에게 대포차를 판매해 1억 원 상
유령 법인을 만들어 대포차를 판매해온 S씨는 자신의 차는 물론 전시 목적인 차들도 불법 개조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국인 W씨(37)는 작년 8월 구입한 대포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2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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