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이 재건축 등 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사업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신수 1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김 모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도시정비법이 인감도장 등을 갖출 수 없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동의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특수한 공적 지위에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비사업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의 의사는 반드시 서면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표시될 필요는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0년 6월 신수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이 지역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총 414명 중 314명이 동의(동의율 75.8%)를 받아 참가인 조합 설립을 결정했다. 김 모씨 등은 신수 1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마포구가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조합설립에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조합이 낸 설립 인가를 취소
대법원은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대표자로 있는 지자체의 조합설립허가를 지자체의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단한 최초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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