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 위조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국가정보원 이모 처장과 이인철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를 추가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남재준 국정원장과 간첩 사건의 수사, 공판담당 검사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수사를 받던 중 자살을 시도해 치료 중인 국정원 권모 과장은 치료를 마칠 때까지 시한부로 기소를 중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재준 국정원장 등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밝혀내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지난 2월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59일만에, 지난달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38일만이다.
이 처장과 권 과장은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 사문서위조 및 행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영사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증거조작은 이 처장의 지시 아래 권 과장과 김 과장 등이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조회서를 위조하고 이를 마치 허룽시에서 발급받은 것처럼 가장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를 위조한 뒤 이 영사에게 허위 영사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이 처장과 권 과장, 김 과장은 또 위조로 지목된 허룽시 명의 유씨의 출입경기록과 관련해 이 영사에게 '허룽시에서 발급한 것이 맞다'는 허위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한 뒤 이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고위층의 개입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다.
수사팀 등 관련자들이 부국장 이상 상급자에게 증거 입수 경위에 대해 보고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다 국정원 전문 등의 물증도 이와 부합하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증거위조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 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에 대해서도 증거위조를 인지하거나 관여한 점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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