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죄)로 기소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핵심간부 4명이 검찰 측이 제시한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고참급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요지 발표에 나서는 것으로 맞불을 놓았다.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은 김 위원장 등이 주도한 파업이 정부정책 반대라는 불법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파업, 막대한 손실 가져온 파업, 노사간 분쟁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파업 등을 이유로 들며 엄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이들이 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민영화 방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한다는 명목으로 집단 파업을 벌여 코레일의 여객.화물 수송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업무방해죄 성립 요건상 '위력'에 해당하지 않고, 노동조합법상으로도 정당성 요건을 구비했다는 점 등을 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특히 '업무방해죄'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해석을 둘러싸고 앞으로의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공판에서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 이근수 부장검사가 직접 공소사실요지를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일반적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가 각각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것과 달리 '고참'인 부장검사가 직접 주임검사로 지정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에 중요하고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책임을 지고 수사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했다.
김 위원장과 박태만(55) 수석부위원장, 최은철(40) 사무처장, 엄길용(47) 서울지방본부 본부장 등 4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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