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부터 충북을 휩쓴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라 가금류 이동제한이 오는 24일께 전면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7일 진천군 이월면 종오리 농장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를 한 지 88일 만이다.
그동안 도내에서는 108개 농가의 닭 24개 농가 87만3000마리, 오리 83개 농가 93만6000마리, 타조 1개 농가 51마리 등 총 가금류 180만9000마리가 살처분됐다.
14일 충북도 등에 따르면 도내 9곳과 충남 천안, 세종시, 경기도 안성 등 AI가 발생 농가 12곳의 반경 10㎞를 경계지역으로 분류해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난달부터 AI가 잠잠해지고 살처분이 대부분 마무리돼 지난달 30일 첫 발생지인 이월면 방역대의 경계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시작으로 이동제한 등의 조치를 풀어 현재 청원군 현도면 방역대와 세종시 방역대, 도안면 방역대만 남았다.
세종시 방역대는 이번 주 중, 청원군 현도면 방역대는 20일을 전후해 이동제한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도내에서 가장 늦은 지난달 21일 AI가 신고된 증평군 도안면 방역대도 오는 24일 경계지역을 해제할 예정이며 이 방역대에는 증평군 증평읍, 도안면
증평군 관계자는 "AI 이상 징후가 더는 없어 살처분을 모두 마친 지 30일이 지나는 오는 24일께 이동제한을 풀 예정"이라며 "이곳의 경계지역이 해제되면 도내의 AI 경계지역은 모두 해제된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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