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중요 사건에 대해 공판부장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결재하고, 수사검사가 직접 공판을 수행하는 등 적극적 업무 수행을 위한 개선안을 마련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울산.칠곡 계모 사건 등 최근 국민의 법감정에 어긋나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공판에서 수사검사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는 등 공소유지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개선안에 따르면 검찰은 중요 사건에서 기소 후 선고 때까지 공판부장검사가 공판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결재하고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확대한다. 복잡한 정식재판 청구 사건에선 수사검사가 직접 증거설명서를 작성한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땐 구인.구속영장 집행을 강화해 재판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고 핵
국가적으로 큰 의미가 있거나 선례적 의미가 있는 등 사건은 '실질적 지휘 대상 사건'으로 지정해 서면 검토 강화, 법정모니터링 제도 신설, 소송수행청과 수시 협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에 나선다.
[장원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