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있었던 첫 공판에서 고대생 이모(20)씨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고려대 안암캠퍼스 근처 하숙집에 살던 전 여자친구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두 사람은 약 1년간 사귀다 헤어졌지만 이씨는 A씨에게 다른 남자친구가 생겼는데도 지속적인 만남을 요구했다.
범행 당일 이씨는 하숙집 앞에 숨어서 기다리다 A씨를 몰래 따라 들어갔고 A씨가 "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소리를 지르겠다"고 하자 홧김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자살로 위장하려 A씨의 목에 휴대전화 충전기 전선을 감아놓고 담요를 덮어둔 채 달아났고 범행 3개월 만에 붙잡혔다.
결심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출처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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