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해 전 국민을 분노에 떨게 했던 경북 칠곡과 울산 계모 사건의 선고공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애초 예상보다 형량이 낮게 나왔는데요.
상해치사죄로 재판을 받은 칠곡 계모는 징역 10년이, 살인죄가 구형된 울산 계모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심우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대구지방법원은 경북 칠곡 계모 임 모 씨에 대해 상해치사와 아동학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친아버지 김 모 씨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길 / 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재판부는 양형 기준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의 태도, 범행을 엄폐 시도한 점 등이 고려되어서…."
재판부는 임 씨가 의붓딸인 8살 김 모 양을 살해하려고 폭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겁니다.
임 씨는 숨진 김 양이 언니와 싸우는 과정에서 배를 맞았고 자신은 말렸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8살 의붓딸의 갈비뼈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 모 씨에게도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박 씨가 딸을 때려 숨지게 했지만, 행위 자체에 살해의도가 없었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박 씨에게 살인죄로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겁니다.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두 사건 모두 예상보다 낮은 형량이 나오면서 검찰은 또 다른 학대 혐의 등을 추가해 곧바로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백재민,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