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의붓딸 폭행 사망사건.
오늘 대구와 울산에서 동시에 재판이 열렸는데요.
칠곡 계모에게는 10년, 울산 계모에게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습니다.
시민단체들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진우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징역 10년과 15년.
오늘 두 계모에 대한 법원 판결에 재판정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재판부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고, 일부 가족은 실신해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습니다.
대구와 울산지방법원 모두 두 계모에게 살인 의도가 없었다고 판결한 겁니다.
특히 울산 계모에게는 살인죄가 적용돼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법원 모두 죽일 의도가 없었다는 상해치사죄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구형량보다 너무 낮은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검토를 마친 뒤,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대구와 울산 두 계모에게 모두 살인죄를 적용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고, 지금 이 시각 울산지방법원 앞에서는 여전히 재판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저런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다, 평생 빛을 못 보게 해야 한다. 사형시켜야 한다는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강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