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칠곡 계모 징역 10년 / 사진=MBN 뉴스 캡처 |
칠곡 계모 징역 10년, 울산 계모사건 역시 "살인 고의 없었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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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칠곡 계모 사건과 울산 계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11일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 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계모에게는 징역 10년, 친부 김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날 울산 지법 제3형사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 씨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칠곡 계모 사건의 임 씨는 지난해 8월 칠곡의 자택에서 당시 8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친부 김 씨는 친딸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폭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계모에게는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20년, 친아버지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이후 피고인들의 태도, 범행을 숨기려는 의도 등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법의 엄중한 잣대로 판단하면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상해치사죄의 양형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며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지난해 10월 소풍을 앞둔 8세 여아를 자신의 집에서 주먹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수차례 가격해 갈비뼈 16개를 부러질 정도로 때려 폐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해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가 아이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수 있다"며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복합적인 사회문제에서 비롯돼 이를 두고 피고인에게만 극형을 처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선고 뒤 곧바로 살인죄와 검찰이 구형한 사형 형량을 인정받기 위해 항소할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 계모사건에 대해 누리꾼들은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이게 말이 돼? 재판부 판결 왜이래?"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갈비뼈가 16개가 부러졌는데 심각한 것이라고 인식 못 했다고?" "칠곡 계모 징역 10년과 울산계모사건, 양형위원회 여기 어디야 진짜?"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