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사진=MBN뉴스 |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마련됐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지켜야 할 생활소음의 최저기준을 담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부령으로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전했습니다.
층간 소음 기준 마련에 따르면 층간 소음은 아이들이 뛰는 행위 등으로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오디오 피아노 바이올린 등에서 발생해 공기를 타고 전파되는 공기전달소음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위 아래층 세대 간에 들리는 소음뿐 아니라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입니다.
다만, 욕실 등에서 물을 틀거나 내려 보낼 때 나는 급배수 소음은 층간소음에서 제외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은 직접충격소음이냐 공기전달소음이냐에 따라 설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좋은 듯" "층간 소음 기준 마련, 분쟁이 계속되니까 문제인 듯" "층간 소음 기준 마련, 건설사에 시공할 때부터 지키도록 해야 하는 거 아닌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층간 소음 기준 마련안은 5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5월 14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