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울산 계모가 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요. 논란이 확산할 전망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진우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울산 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1시 30분부터, 의붓딸을 살해한 혐의로 계모 박 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시작됐는데요.
법원은 박 씨에 대해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징역 1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 법원 안팎에 있던 여성 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턱없이 모자란 처벌을 내렸다는 겁니다.
앞서 검찰은,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오랫동안 폭행했고, 사고 당일에도 갈비뼈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것은 다분히 고의적 살인으로 판단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박 씨가 보호자로 부양의 의무를 다한 점과, 폭행의 이유가 훈육차원에서 이뤄진 점을 강조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곳 법원 앞에는 친어머니 허 모 씨와 여성단체 회원 수십 명이 계모 박 씨의 사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사형이 내려지지 않으면 검찰과 논의를 거쳐 항소할 뜻을 내비쳤기 때문에, 법정 다툼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울산지방법원에서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