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보복 범죄로 발생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명(假名) 조서'를 적극 활용한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윤갑근 검사장)는 신문조서.진술서류 등을 만들 때 범죄 피해자나 신고자의 신상 정보가 노출돼 일어나는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명조서·신원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에 관한지침'을 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월28일 공소장 및 체포·구속 피의사실 통지서의 기재방식을 변경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침의 시행으로 가명조서 작성은 법률에 정해진 대상 외에 일반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까지 적용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
앞으로는 진술자와 피의자의 관계, 범죄의 종류, 진술자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가명조서 등을 작성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이제까지는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수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검찰은 "대법원 판례도 가명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만큼 판례에서 인정한 범위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성·아동 대상 범죄나 성폭력, 강력범죄 등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가명조서를 널리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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