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를 주고받거나 장의용품을 재사용한 장례식장 직원과 장의용품 업자 9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11일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례식장 고객 유치를 위해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돈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김모(50) 씨 등 장례식장 직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혐의(배임수.증재)로 상조회사 직원 박모(34) 씨와 장의용품 납품업자 최모(50) 씨 등 7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제단에 사용하는 꽃을 재사용한 혐의(사기)로 꽃집 업주 이모(48) 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례식장 직원들은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한 차례에 10만∼20만원씩 총 149회에 걸쳐 2200만원의 시신 유치비를 상조회사 직원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상조업체 직원들은 장의차와 납골당, 수육, 떡, 영정사진 등을 장례식장에 납품하는 최씨 등으로부터 장의용품 판매가격의 20∼50%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기
꽃집 업주들은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모두 200여회에 걸쳐 장례식장에서 사용한 제단 꽃을 꽃집으로 가져온 뒤 새 것인 것처럼 재판매해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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