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철도 공사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대규모 입찰담합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다대구간) 턴키공사 입찰에서 낙찰자를 사전에 결정하고 설계 및 투찰가격 등을 합의.실행한 6개 건설사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2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으로 제1공구와 제2공구, 제4공구를 각각 낙찰받은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코오롱글로벌 등 3개 건설사는 검찰에 고발했다. 또 낙찰 과정에서 들러리 역할을 한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SK건설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08년 12월 부산교통공사가 발주한 부산도시철도 1호선 연장 공사 입찰을 앞두고 사전에 낙찰자를 결정한 뒤 들러리를 세우고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낙찰사는 들러리 건설사와 설계와 가격을 담합해 설계 점수에서는 차이가 크게 벌어지도록 하고 가격 점수에서는 근소한 차이만 나도록 해 낙찰 예정자가 높은 가격에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사에 설계 기초 자료 등을 제공했고, 들러리사는 일명 '들러리설계'로 불리는 낮은 품질의 설계서를 발주처에 제출해 상대편의 낙찰을 도왔다.
가격담합은 낙찰예정 회사와 들러리 회사 간에 입
과징금은 현대건설(48억3400만원), 한진중공업(22억4600만원), 코오롱글로벌(16억3900만원), 대우건설(13억2900만원), 금호산업(10억9800만원), SK건설(10억9300만원) 등의 순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