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대한레슬링협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협회 사무국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김혜진 전 회장과 공모해 협회 예산 2억4600만여원을 횡령하고 개인적으로 1000만여원을 유용하는 등 모두 2억5700만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와 김 전 회장 등은 개인적인 정치활동을 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협회의 대외활동비인 '정보비' 명목으로 사후 정산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광저우아시안게
한편 검찰은 9억원대 협회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회장이 지난달 25일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함에 따라 전날 기소중지했다.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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