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강 씨는 삼성전기에 파견 중이던
강 씨가 다니던 회사는 공공기관 업무관리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업체로 삼성전기 내부 정보망 구축 작업에 참여하면서 개인정보 열람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삼성그룹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삼성전기 협력업체 직원 강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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