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많던 층간 소음 '기준 마련'…"법적 기준 입법된다!"
'층간 소음 기준 마련''층간 소음 기준 마련'
건물 내 층간 소음 법적 기준이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10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에 관한 규칙'을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의 적용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등 모든 주택법상 공동주택이며 위·아래층은 물론 옆집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해당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층간 소음을 두 종류로 규정했습니다.
벽이나 바닥에 직접 충격을 가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이나 악기 등에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입니다.
직접 충격 소음의 경우 1분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으로 주간 43 데시벨, 야간 38 데시벨이 최저 기준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은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5데시벨, 야간 40데시벨로 각각 설정됐습니다.
이 기준은 층간 소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 간 중재를 위한 근거로 쓰이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아파트 등 바닥구조가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도록 바닥 두께를 210㎜ 이상으로 만들도록 하고, 바
층간 소음 기준 마련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 기준 마련, 법안으로 제정되니 앞으로 편해질 듯" "층간 소음 기준 마련, 층간 소음 안그래도 고민이었는데 잘됐다" "층간 소음 기준 마련. '등가소음도'? 처음 들어보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