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폐암은 흡연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이고 환경적인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흡연자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개별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 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 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자기 건강은 자기가 지키자"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 소송까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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