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하며 기소된 이용식 전 사무총장(58)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강을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총장의 재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추가로 10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서 확정된 벌금 1000만원을 합하면 이 전 사무총장이 내야 하는 벌금은 1300만원이다. 이 전 사무총장은 2008년 7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를 요구하며 현대.기아차 147개 사업장에서 총파업을 주도하며 생산에 차질을 빚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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