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손톱, 발톱 미용업만을 할 수 있는 '네일 미용사' 자격이 국가자격증으로 신설된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손톱 발톱 미용업에 대한 자격규정이 따라 없어 일반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해야 했다. 따라서 네일 미용업을 하려면이와 관련이 없는 머리손질 염색 등의 기술까지 습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뽑기' 정책으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네일 미용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네일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을 분리, 신설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종사자들이 불필요한 기술을 습득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올 10월께 첫 자격증 취득자가 배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기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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