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납품 비리가 또 적발됐다. 이번에도 납품업자가 방송 편의를 잘 봐달라며 금품을 전달한 전형적인 수법의 범죄였다.
10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범기 부장검사)는 NS홈쇼핑 관계자에 자사가 판매하는 건강식품의 론칭·방송시간대 배정 등을 청탁하고 5200만원의 금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건강식품업체 N사 대표 문 모씨(57)와 상무 최 모씨(43)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 등은 "NS홈쇼핑 내부 정보를 제공해달라"며 "NS홈쇼핑에서 어떤 상품을 기획하고 출시하는지 미리 알려달라"는 취지로 홈쇼핑 측에 로비를 벌였다.
청탁 대가로 문씨 등은 2009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NS홈쇼핑 직원 전 모씨의 아내 명의로 된 계좌에 5200만원을 송금했다.
NS홈쇼핑 전씨는 이 같은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지난해 6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확정받
최씨는 또 자사의 하청업체 H사 대표 김 모씨로부터 "좋은 조건으로 계속 납품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 1억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검찰은 최씨에 금품을 건넨 김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했다.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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