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담배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대법원이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성훈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 질문 】
무려 15년 만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요.
결국, 흡연자들이 아닌 제조회사가 소송에서 이겼군요?
【 기자 】
그렇습니다.
흡연자들이 장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김 모 씨 등 30명이 KT&G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제조사인 KT&G와 국가가 담배의 유해성을 은폐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데요.
흡연과 암 사이에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인이 담배를 피우고 암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담배에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 없다는 점도 인정됐습니다.
담배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결
지난 1999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지 15년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과는 별개로 건강보험공단은 KT&G를 상대로 50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소송이 패소함에 따라 소송 준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MBN뉴스 이성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