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 씨가 수억 원대의 밀린 월세를 놓고 임차인과 벌인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재판부는 임차인에게 밀린 월세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 한복판에 있는 가수 서태지 씨 소유의 건물입니다.
시가 200억이 넘는 고가의 부동산입니다.
서 씨는 지난 2011년 병원을 운영하는 변 씨에게 매달 4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건물 일부를 빌려줍니다.
하지만, 이듬해 9월부터 월세가 밀리자 변 씨는 결국 지난해 2월 계약이 강제 해지됐습니다.
두 사람의 공방은 결국 법정 싸움으로 이어졌고, 법원은 서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스탠딩 : 선한빛 / 기자
- "재판부는 변 씨가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서 밀린 임대료 3억 2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변 씨의 밀린 월세를 계산하면서 일부 깎아줬습니다.
애초 변 씨는 건물 5층도 병원으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려면 건물 앞에 장애인 접근로를 만들어야 했지만, 서 씨가 이를 허락하지 않아 변 씨가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해준 겁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서태지 컴퍼니 이사
- "일단 판결이 나온 거는 존중하고 저희 입장에선 저희가 원하는 만큼 성과가 나왔다고 생각해서…."
서 씨는 변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데도 나가지 않자 지난해 2월 건물 명도 소송을 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