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의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채증활동을 엄격히 제한해줄 것을 요청했다.
9일 인권위는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경찰청장에게 채증활동의 범위.방법.자료관리 기준 등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권고했다.
경찰 채증 활동으로 집회의 자유, 개인정보, 초상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제기된 다수의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에 대해 영장 없이 채증하려면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거나 끝난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경찰청 예규인 '채증활동규칙'은 '채증은 각종 집회.시위 및 치안 현장에서 불법 또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촬영, 녹화 또는 녹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는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을 확대 해석할 경우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의를 구하지 않는 채증은 초상권 침해 우려가 있고, 채증당한 사람이 관련 정보를 정정.삭제 요청할 권리도 주어지지 않아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도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채증활동과 장비.방법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해야 한다
또 채증자료의 수집.사용.보관.폐기 절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채증자료 관리절차도 마련해달라고 권고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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