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현직 판사 A씨가 사채업자와 부적절한 금전거래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겼다고 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부가 관련 첩보를 넘겨받아 사실관계와 법리 등을 검토했고 통상 절차에 따라 수제번호를 붙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은 통상 내사·진정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를 수사할 때 수제번호를 붙인다. 진정인·탄원인 등이 있고 수사의 단서가 되는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도 사건 번호를 매기는 절차다. 그러나 이날 검찰은 의혹에 대해 "아직은 첩보 수준의 제보"라고 말해 확대
A판사는 대법원에 "구속된 최모씨와는 아무런 금전거래가 없었고, 3억 원을 빌린 지인과도 더 이상의 금전거래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판사는 또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보도한 신문사에 대해 정정보도를 요청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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