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씨티은행 측은 지난해 12월 유출됐던 고객 개인정보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강북경찰서는 보이스피싱 국내조직이 유출된 고객정보를 통해 해당 고객들에게 연락한 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번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고객 대출정보 1912건은 지난해 말 창원지검 수사 당시 밝혀졌던 유출 정보와 거의 100%로 일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전직 직원 박모(38·구속)씨가 대출모집인들에게 빼돌린 정보가 이번 보이스피싱 사건에 이용됐다는 뜻이다.
당시 유출된 정보 가운데는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직장명·대출금액·대출만기일 등이 포함돼 있다.
씨티은행 관계자는 "이 정보 1천912건과 관련된 고객들께 일일
한편 우려했던 2차 피해가 눈앞에 닥치자 금융권에서는 하영구 씨티은행장의 징계 수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