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서태지씨가 수억대 밀린 임대료를 소송으로 돌려받게 됐다. 서씨는 시가 100억원 상당의 서울 논현동 6층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강인철)는 이 빌딩 2~5층에 입주하던 병원장 변씨에게 서씨가 임대료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씨가 건물을 비우고 밀린 임대료 3억28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변씨는 2011년 7월 이 빌딩 2~5층을 임대해 병원을 운영했다. 계약 조건은 월세 3400만원에 관리비 942만원. 그런데 2012년 9월부터 매달 집세가 밀리기 시작했고 서씨는 이듬해 2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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