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4일 숨진 A양(지난해 8세)과 B양(13)의 생모인 30대 C씨는 지난 8일 대구가정법원에 자매의 친아버지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C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으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져야만 C씨가 친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이 계모 30대 D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