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8살된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피해 자매의 친모가 전 남편의 친권을 박탈해 달라는 청구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가정법원에 지난 4일 숨진 ㄱ양(작년 8세)과 친언니(13)의 생모인 장 모(36)씨는 자매의 친아버지(36)를 상대로 친권상실심판을 청구했다.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일 경우 아버지는 큰딸에 대한 친권을 상실하게 된다.
장씨는 지난달 법원에 큰딸에 대한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 변경'을 청구했으며, 조정을 통해 친권 행사자와 양육자를 자신
현행법상 친권 행사자 변경 조정뿐만 아니라 친권상실 청구도 함께 받아들여져야만 ㄱ양 생모가 친권을 얻게 된다.
한편 대구지검이 계모 임 모(35)씨에 대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열린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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