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에게 술을 먹이거나 담배를 물리는 동물 학대 영상이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런 동물학대는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노란색 옷을 입은 강아지가 밥그릇에 담긴 액체를 정신없이 먹고 있습니다.
밥그릇에 담긴 액체는 바로 술.
다 먹고 나자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립니다.
머리를 바닥에 박고 쓰러지기까지 합니다.
강아지에게 술을 먹인 주인은 재밌다며 웃기만합니다.
"하하하 조니야"
지난달에도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소주를 두 병이나 먹이고 찍은 영상이 등장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올해 1월에는 한 여성이 강아지 입에 불이 붙은 담배를 억지로 물리는 사진이 공개돼 파문이 일기도 했습니다.
개는 사람보다 알코올 해독 능력이 떨어져 술을 마실 경우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하지만 현행법 상으로는 학대행위로 동물이 당한 상해를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에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 인터뷰 : 전채은 / 동물을위한행동 대표
- "향후 법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술을 먹인 행위 자체에 대해서도 규정을 따로 만들어야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반영한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k.co.kr ]
영상취재 : 최선명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