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연간 수출실적인 300만 달러 이하인 중소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5만 달러 내에서 미회수 수출대금 손실액의 90%까지 보상해주는 제도로, 경기도가 보험료 3,400만 원을 전액 부담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경기도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중소기업 플러스 단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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