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재개발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들어간 매몰비용 가운데 35%를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인천시가 이날 제시한 매몰비용 지원 비율은 시 35%(해제 즉시 지급), 중앙정부 35%, 시공사.조합(고통분담 차원) 30% 이다.
시는 141개 정비사업구역 가운데 재개발정비구역 및 예정구역 84곳, 도시환경사업으로 추진되는 13곳을 실질적인 구조개선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70개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파악하고 있는 1개 사업의 평균 매몰비용은 25억 원. 이 가운데 시공사와 조합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감당하는 30%를 제외하면 시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비용은 17억5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70개소를 해제할 경우 122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인천시가 절반인 613억 원을 지원한다.
제2외곽순환도로 토지보상금과 각종 대형사업에서 제공하는 기부채납 부지를 활용하면 700억 원 정도는 확보할 수 있다고 시는 밝혔다.
나머지 절반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할 몫 인데 시는 관련 법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2년간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납부하지 않고 매몰비용 지원비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의 원도심을 도와주기도 힘든 형편에 다른 지역을 도와주는 지역상생기금을 납부할 상황이 아니다"면서"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지원 법안이 통과되지 않
시는 주거환경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매몰비용처리기획단을 출범시켜 5월부터 해제신청을 접수한 뒤 7월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 정비구역 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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