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임오프제'(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 세부 기준을 정한 정부 고시는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민주노총 김영훈(46) 전위원장 등 8명이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근로시간면제한도고시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인사가 동수로 참여한 심의위원회가 추진한 심의와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고 제도가 입법 취지에 어긋난 부분도 없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근로시간 면제한도 총량과 함께 사용가능 인원수를 정해 놓은 것은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10년 7월 고용노동부는 노동법상 유급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노조 전임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한 경우, 일정 시간 한도 내에서 노조 유지.관리 업무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면제한도를 정하기 위해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5명씩을 추천받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다. 16회에 걸친 회의 끝에 조합원 수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한도를 고시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등은 심의위원회가 의결과정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고 국회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절차를
1·2심 재판부도 "국회 의견 수렴은 의무적 의결절차가 아니며 제도 자체가 각 사업장마다 인원수 외의 다른 요소를 자체적으로 고려할 여지를 포함하고 있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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