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1555대를 시중에 유통한 업자와 이를 구입해 타고 다닌 운행자 등 2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서는 8일 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판매용으로 내놓은 차량 1555대를 대포차로 유통시킨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정모씨(50) 등 업자 47명과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사들여 타고다닌 유모씨(41) 등 163명을 입건했다.
정씨 등은 자동차매매상사 법인대표 47명은 판매용으로 자동차 매매상사에 등록된 차량을 명의이전 없이 헐값에 팔아넘기고 매매상사를 폐업하는 수법으로 대포차 1555대를 양산한 혐의다.
유씨 등 대포차 운행자 163명은 대포차를 구입,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타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1500여대 차량 중 무작위로 100대를 추출해 체납 세금과 과태료를 조사한 결과 체납된 자동차세가 1억원, 과태료 체납액은 1억30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한 차량에서는 2006년 3월부터 지금까지 체납된 과태료가 무려 2722만원에 달했다. 대포차 운행자들은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만 보험가입을 할 수 있음에도 보험사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사실을 악용, 편법으로 보험에 가입해 사고처리를 해
경찰은 광주시와 수사공조를 통해 대포차량 50여대를 압수하고 보강수사를 진행해 일부 대포차 판매상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대포차량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명의가 아니지만 보험가입은 돼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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