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생 불륜사건'이 양가(兩家) 고소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4차례의 고소장이 오갔다.
고소전은 지난 1월 파면 처분을 받은 사법연수원생 A씨(32)의 여동생이 오빠의 옛 장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작년 8월 1일 전 부인의 장례식장에서 장모인 B씨(54)가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모는 작년 8월 A씨의 집에서 "딸을 살려내라"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여동생과 그의 부친이 자신을 폭행했다며 맞고소 했다.
3월부터는 전화로 타툰 내용을 가지고 맞고소가 이뤄졌다.
전 사법연수원생 A씨(32)는 장모가 수시로 전화를 걸어 "콩밥을 먹이겠다" 등 협박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장모는 이달초 전 사법연수원생과 그의 부친, 여동생을 같은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 관계자는 "4건의 고소건에 대해 당사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법연수원은 작년 9월 유부남인 A씨와 여자 연수생(29)이 불륜에 이르러 A씨 부인(31)이 스스로 목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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