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정권에서 단행된 긴급조치 9호로 옥살이를 했던 한화갑(75) 민주당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8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위헌·무효로 선언된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기소돼 장기간 불법 감금당하면서 헤아릴 수 없는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해 11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한 전 대표는 전남 무안.신안에서 14대부터 17대까지 4선 국회의원을 지낸 동교동계의 상징적인 인물로 '리틀 DJ'로 불리었다. 이번 소송은 작년 3∼4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신체제에서 단행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성을 확인한 데 따른 것
한 전 대표 측은 소장에서 "면소 판결의 전제가 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 법령인 만큼 면소가 아닌 무죄 선고가 이뤄졌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사건은 민사55단독 손원락 판사에게 배당됐고 조만간 첫 변론 기일이 결정되는 대로 재판이 개시된다.
[원요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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