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를 의뢰받은 컴퓨터를 더 망가뜨려 비싼 수리비를 받아챙긴 컴퓨터 수리업계 관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컴퓨터 수리를 맡긴 고객들에게 데이터가 손상됐거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만 300명으로부터 21억 5800만원을 받아챙긴 컴퓨터 수리업체 C사의 전 대표 이 모씨(31)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공모한 외근기사 등 업체 관계자 6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C사는 지난해 6월 경기도 성남에 설립된 뒤 매달 억대의 광고비를 지출하며 단기간에 인지도를 끌어올려 지난해 매출 50억원을 달성한 인지도 있는 컴퓨터 수리업체다. 조사결과 전.현직 대표가 수리팀장에게 컴퓨터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실행해 데이터 복구비용을 청구하거나 부품 교체 없이 교체비용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했고 팀장은 기사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달하고 해당 프로그램 실행방법을 교육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거된 기사들 중 PC정비사 등 관련 자격증이 있는 자는 전혀 없었으며 대부분 업계 경력 3년미만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이들이었다. 기사들은 거짓 수리비의 최대 절반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일했으며 일부는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기도 했다. 개개인부터 유명 대학병원, 대학교, 회계법인까지 최소 5만원에서 최대 660만원에 이르는 수리비를 속아 지급했으며 잘못된 수리를 받아 오히려 환자 병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범죄 사실에 대해 '업계의 오랜 관행'이라고 주장했다"며 "컴퓨터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부품에 대한 사전 정보를 습득한 뒤 비교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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