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수리를 의뢰받은 뒤 몰래 부팅 방해 프로그램을 실행해 부당하게 1만여 명으로부터 21억 원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경기 성남에 컴퓨터 전문수리업체를 설립해 자료가 손상됐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31살 이 모 씨 등 4명은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
이들은 유명 대학병원 등 60여 개 병원의 컴퓨터를 수리하며 병원 진료 내역과 개인의 사진 등 개인정보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사전 정보를 습득하고, 여러 업체에 문의한 뒤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 이성식 /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