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가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거물급 사채업자로부터 수억 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해당 판사 소속 법원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8일 “(해당 판사와 사채업자가)아는 관계는 맞지만 돈을 거래한 사실이 전혀 없고, 특히 돈을 빌린 자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최모 판사는 2008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 부근 한 식당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리는 최모씨(60•구속기소) 일행과 만나 수표 등으로 3억 원을 받았다는 진술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나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법은 “수사기관에서 내사가 진행중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는데 최씨에 대한 수사단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신빙성이 없어 내사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정부지검을 포함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행중인 내사가 없고, 경찰에서는 사채왕과 그 내연녀의 분쟁과정에서 내연녀의 진정에 관해 첩보 수준의 조사
법원 관계자는 “근거없는 사유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최 판사는 의혹 제기 언론에 정정보도청구 및 손해배상창구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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