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7일 피고인 유우성(34)씨에게 사기죄를 추가 적용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유씨가 탈북자를 가장해 부당하게 정착지원금을 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탈북자단체가 최근 고발한 사건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해 왔다.
공안1부는 당초 적용했던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죄보다 공소시효가 더 긴 사기죄를 추가 의율하는 방식의 공소장 변경을 항소심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부당 수령한 지원금은 2560만원에서 8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늘어난 부당 지원금에는 200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470여차례에 걸쳐 받은 주거지원금, 정착지원금, 생계급여, 교육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아울러 공소장에 적시한 피고인의 이름을 유우성에서 유씨의 중국식 이름인 '리우찌아강'으로 바꾸고, 등록기준지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 외국(중국)으로 변경했다. 이는 유씨가 화교임에도 탈북자로 가장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유씨의 간첩 혐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강제추방을 염두에 둔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기밀사안인 탈북자 명단이 북한에 넘어갔을 때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도
유씨의 다음 항소심 재판은 오는 11일에 열릴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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