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풍 가고 싶다는 8살 딸을 잔인하게 폭행해 사망하게 했던 울산 계모 사건을 기억하시죠?
똑같은 사건을 두고 검찰이 울산 계모에게는 사형을, 칠곡 계모는 징역 20년을 구형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 는 의붓딸 8살 이 모 양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계모 박 모 씨.
이 양은 갈비뼈 16개가 부러졌고,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찔러 숨졌습니다.
지난해 8월, 칠곡 계모 임 모 씨 역시 힘없는 8살 소녀이자 의붓딸을 피해자로 삼았습니다.
때리고 발로 마구 밟아 장 파열로 사망합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고, 법적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임 씨에 대해서는 상해치사를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닮은 사건에 대해 다른 혐의가 적용되자, 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안성일 / 변호사
- "자신의 폭행이나 상해로 인해 딸이 혼수상태에 빠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정황을 본다면 살인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칠곡 계모 대 울산 계모 "누가 누가 더 막장인가?, 법이 다르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등 누리꾼들도 온종일 격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두 계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공교롭게도 오는 11일 울산과 대구에서 동시에 열리는데,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백재민 기자 진은석 기자
영상편집: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