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의 신촌세브란스병원 박 모 교수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서울고법 형사합의2부는 지난달 31일 박 교수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박 교수는 여대생 청부살해 사건의 주범인 윤길자 씨의 형집행정지를 위해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