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64)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허위 선불금 서류가 이용된 지 몰랐다"며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받은 대출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유흥주점의 지분권자이긴 했지만 조씨는 손님을 유치하는 데만 관여했을 뿐"이라며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사기범죄로 인정될 수없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선불로 돈을 빌려 쓴 뒤 작성하는 보증서를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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