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발생한 8세 여자 어린이 사망 사건은 계모의 폭행에 의한 단독 범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당초 A양(8)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언니(13)가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모 임모(35)씨의 협박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확인됐다. 당시 A양의 친언니는 "자신이 동생을 발로 차 숨지게 했다"고 진술해 검찰에 기소됐다.
대구지검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0년,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 김모(36)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A양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아 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A양 친언니가 법정 비공개 증인신문 과정에서 계모의 범행을 진술하면서 드러났다.
A양 친언니는 또 계모의 협박이 무서워 거짓 자백을 했고 자신과 동생이 수년간 학대 당한 사실도 털어놨다.
A양 친언니는 재판부에 "아줌마(계모)를 사형시켜 달라"는 탄원서도 제출했다.
이에 A양 친언니 변호인측은 임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것으로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의 경우 살인죄로 기소
임씨와 김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11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울산지법에서도 이날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다.
[대구 = 우성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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